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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매입·판매 시 개인정보 삭제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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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7회 작성일 23-08-09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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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휴대폰 거래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일부 사업자들은 자체 삭제 프로그램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지만, 판매자 스스로 완벽하게 개인정보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일 중고 휴대폰의 매입·판매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단말기유통법’ 을 대표발의했다.

서울 용산의 휴대폰 매장에 중고폰 매입과 판매를 알리는 글자가 붙어 있다. / 뉴스1

서울 용산의 휴대폰 매장에 중고폰 매입과 판매를 알리는 글자가 붙어 있다. / 뉴스1

매년 가계통신비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계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중고 휴대폰을 구매하는 소비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중고 휴대폰의 경우 개인 간 거래 등 비공식적인 거래가 많아 정확한 규모 파악은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연간 1000만대쯤2조원 규모의 중고 휴대폰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중고 휴대폰을 유통하는 사업자 수는 400개쯤으로 추정되고 있다.

중고 휴대폰 시장이 확대되면서 휴대폰에 남아있던 개인정보나 사진·영상 등이 유출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19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발표한 ‘중고 휴대폰공기계 보유 현황 보고서’ 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9425명 중 1406명14.9%이 중고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중고 휴대폰을 보관하고 있는 가장 큰 사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37.3%를 꼽았다.

변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에서 "많은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도 않는 휴대폰을 팔지도 못하고 가정에 보관하거나, 자체적으로 폐기하고 있어 자원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며 "과기정통부가 빠른 시일 내에 중고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중고폰 판매·유통 시 개인정보 삭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말기유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가 중고 휴대폰을 매입·판매할 경우, 기존에 저장 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변 의원은 "이미 일부 사업자들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삭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고, 시중에도 다양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이 출시됐다"며 "개인정보 삭제 의무가 제도화돼 국민들이 중고 휴대폰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데이터 삭제 솔루션 시장은 ‘블랑코’라는 글로벌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케이포렌식컴퍼니가 이에 맞선다.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이전부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력인증으로 포렌식 부설연구소를 설립해 국내 자체 포렌식 솔루션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유병호 케이포렌식컴퍼니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한 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특히 해외로 수출하는 중고 단말기 내 데이터 완전 삭제는 필수다"라며 "데이터삭제를 본인 스스로 셀프로 할 수 있는 국내 솔루션도 데이터유출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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