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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스페이스X 띄우자…발사 실패 손실 보전 기준 도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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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3-09-2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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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의체 만들어 공공 우주기술 이전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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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다.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부가 우주발사체로켓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법제화 작업을 본격화한다. 500억원 규모의 우주 분야 모태펀드를 확대하고, 기업이 필요하다면 건설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을 완공 전에도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내 우주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발사체 산업에 기술과 인력·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2027년까지 우주 분야 모태펀드 확대를 추진한다. 모태펀드는 투자자가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투자조합에 출자해 투자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펀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3월 우주 스타트업 육성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500억원 규모의 우주 분야 모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기술개발에 오랜기간 걸리는 우주 분야 특성을 감안해 투자기간을 5년, 회수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보유한 공공 우주기술이 민간기업으로 이전 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우주 분야 산업체 재직자 교육훈련 지원사업을 신설해 현장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위성 개발 사업, 국제 우주협력 사업 등을 발굴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발사 인프라 구축과 지원제도를 확충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 건설을 추진 중인 민간 발사장은 2026년 1단계 완공 전이라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기업이 발사 실패로 입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발사체 손해보험 산정기준도 도입한다.

또 발사 허가 신청이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를 다듬기로 했다. 현재 발사 허가를 받으려면 과기정통부를 포함해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등에 발사 사실을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한 번에 처리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발사건별로 했던 허가는 발사 면허를 통해 허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올해 말 제3차 우주산업 육성방안에도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반영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최근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 가속화로 통신·지구관측용 소형위성 등 민간 우주 발사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향후 2~3년이 우주시장 진입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에 따라 국내 우주 발사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공공 우주기술을 적극 민간에 이전하고 우주인재 육성과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발사체와 발사장 설치 등 우주인프라 구축을 병행해 민간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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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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