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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1%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 셀프처방 경험있다…매년 증가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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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87회 작성일 23-09-0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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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의료용 마약류에 속하는 의약품을 자신에게 처방하는 셀프처방이 3년간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이나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등이 의료용 마약류에 들어간다.

마약류 무료 익명검사를 시행한 2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가 검사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강남구 보건소 2층 검사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검사 키트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통해 마약류 6종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의 노출 여부를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과정과 결과는 철저한 익명을 보장한다. 뉴스1

마약류 무료 익명검사를 시행한 28일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가 검사실로 향하고 있다. 서울 시민이라면 누구나 강남구 보건소 2층 검사실에서 의료용 마약류 검사 키트를 통해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를 통해 마약류 6종필로폰, 대마, 모르핀, 코카인, 암페타민, 엑스터시의 노출 여부를 30분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검사 과정과 결과는 철저한 익명을 보장한다. 뉴스1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같은 사례는 2020년 2만5884건에서 2021년 2만5963건, 2022년 2만7425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는 5월까지 1만1596건에 이른다. 이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셀프처방 건수가 작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이후 의료용 마약류 셀프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치과의사 수는 1만5505명이다. 이는 전체 의사·치과의사 14만여명의 11% 정도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2062명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셀프 처방 이력이 있다.

의사들이 자신에게 처방한 의료용 마약류는 항불안제가 37.1%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졸피뎀32.2%, 식욕억제제19.2% 순이었다.

현행법상 의사는 의료목적으로 자신에게 약을 처방할 수 있다. 다만 의료 목적이 아니라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식약처는 2020~2022년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한 의사 61명을 점검해 의료용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 38명을 수사 의뢰했다.

이들 가운데 15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15명은 불송치, 8명은 수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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