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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앤굿, 의뢰인에도 변론기일 알림 서비스…불출석 패소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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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52회 작성일 23-09-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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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굿이 법원 기일관리 알림 서비스 ‘케이스마스터CaseMaster’에 의뢰인 초대 기능을 추가했다. 의뢰인도 법원 기일 알림을 받을 수 있게 해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인한 패소를 막기 위해서다.

케이스마스터. / 로앤굿

케이스마스터. / 로앤굿

로앤굿은 케이스마스터를 전면 업데이트해 기존 법률 종사자를 위한 서비스에서 의뢰인과 변호사가 모두 사용하는 서비스로 탈바꿈했다고 18일 밝혔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케이스마스터에 초대해 사건의 주요 기일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다.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대리하던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이번 업데이트의 배경이다. 권 변호사는 변론기일에 3회 출석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고도 5개월 동안 유족에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다가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년 징계를 받았다.

문제는 권 변호사 사건 같은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부분이다. 로앤굿은 최근 의뢰인이 소송 진행 상황을 몰라 피해를 보면서 매달 1명 이상의 변호사가 성실의무 위반으로 변협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로앤굿은 이번 업데이트로 로앤굿 플랫폼이 사건 수임부터 기일 알림까지 의뢰인을 하나의 채널에서 관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민명기 로앤굿 대표는 "의뢰인이 자신의 재판 일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변호사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 업데이트를 진행했다"며 "불출석 패소처럼 억울한 패소를 겪는 의뢰인이 없어지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소통 업무 부담이 줄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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