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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연예인까지 동원했는데" 비타500 못 판다…광동제약,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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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6회 작성일 23-09-20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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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비타500 광고 장면[광동제약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르세라핌까지 광고모델로 나왔는데…”

추석 대목을 앞두고 광동제약이 ‘비타500’ 등 대표 제품들을 팔 수 없게 됐다. 단 5일간이지만 문제는 해당 기간이 바로 추석을 목전에 둔 기간이란 점. 연중 가장 많이 건강 관련 선물세트가 팔리는 시기이기에 매출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최근 광동제약에 대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초구는 광동제약 본사가 있는 지역이다.

광동제약이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광동 발효홍삼골드’ 제품 때문이다. 광동은 이 제품 포장 박스에 발효홍삼농축액의 Rg3 함량 변화 그래프를 표시했다. Rg3는 홍삼 기능성 지표 물질로, 면역력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광동은 이 그래프 표시에 대해 식약처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 식품이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사용할 경우 그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데 이는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한다. 광동은 이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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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발효홍삼 골드 제품[네이버 화면 갈무리]

문제는 행정처분 불똥이 다른 제품으로도 튀었다는 것이다. 행정처분은 광동제약이 ‘유통전문판매원’으로 등록한 모든 제품에 대해 내렸다.

여기에는 발효홍삼골드 외에 ‘비타500’ 캔 제품과 ‘헛개차’, ‘옥수수수염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제품들은 광동의 대표 제품이다.

비타500의 지난해 매출은 2700억원, 헛개차는 813억원, 옥수수수염차는 800억원을 기록했다. 광동은 행정처분 기간인 5일간 이 대표 제품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 모든 유통망에서 판매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광고 심의 미준수로 인한 영업정지 5일 정도의 행정처분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건강기능식품 등이 많이 팔리는 추석을 앞둔 시기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동은 지난 14일 부당 내부거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오너 2세인 최성원 광동 부회장이 관계사인 광동생활건강과 사이에서 부당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최 부회장과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회사다. 최 부회장 부인도 사내이사로 등록돼 있다.

광동생활건강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사로 매출 대부분이 광동제약 제품을 구매해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655억원, 영업이익은 37억원을 기록했다.

광동제약 측은 “관련 프로세스를 철저히 보완해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정위 조사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정상거래임을 충분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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