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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법 시행령 입법 예고…"게이머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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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3-11-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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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류 확률형 아이템 대상…“거짓 표시 의심되면 검증도 진행”


정부,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법 시행령 입법 예고…quot;게이머 보호 최선quot;


내년 3월 22일부터 모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정해진 확률에 따라 목록에 표시되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단순 ‘캡슐형’에서 획득한 아이템을 조합해 최종 결과물을 얻는 ‘합성형’까지 모든 형태의 확률형 아이템이 대상이다. 신종 확률형 아이템이 등장해도 문체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대응할 수 있어 관련 게임 소비자의 우려도 불식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해외기업의 경우 제재할 수단이 없어 대리인제도 지정 등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내년 3월 22일 시행을 앞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13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표시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 규정을 통한 이용자 정보 접근성 강화시행령안 제19조 제4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난 3월 21일 ‘게임산업법’ 개정 당시 일각에서 지적했던 정보공개 범위와 관련해 사실상 대부분의 확률형 아이템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우려를 불식했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을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에 따른 의무 표시사항을 규정했다. 합성형은 최종 보상을 얻기 위해 다른 아이템을 조합하는 ‘컴플리트 가챠’까지 포함한다. 또 독립시행이 아닌 특정 시행 결과가 다른 시행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 ‘천장 시스템’ 등 이용 조건에 따라 게임 아이템을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공급 정보를 표시하도록 했다.

여기에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 등 아케이드 게임과 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의 게임물 등의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을 제외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게임물을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다만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의 부담은 줄였다. 문체부에 따르면 전체 게임사 중 매출액 1억원 이하인 게임사의 비율은 18.5%다.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 ▲매체별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해 확률정보에 대한 게임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도 강화했다. 백분율 표시, 사전공지 원칙 등 게임 이용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확률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확률정보 표시 일반원칙을 정하고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을 상세히 규정했다. 확률정보를 검색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거나 이용자들이 찾기 힘든 곳에 확률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편법 운영도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설치해 운영한다. 확률정보 미표시 게임물을 단속하고 게임사가 공개한 확률정보가 거짓으로 의심될 경우 ‘게임산업법’ 제31조 제2항 등에 따라 확률정보를 검증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업해 공개된 확률정보의 거짓 여부 등도 살펴볼 방침이다.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내년 초에 배포한다.

다만 해외기업의 확률정보 공개 의무위반 시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는 것은 보완할 부분이다. 이에 국내 대리인제도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논의 중에 있다. 대신 문체부는 앱마켓을 운영 중인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해외기업의 위반행위를 제재할 계획이다.

또 확률정보 검증 과정에서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컴플리트 가챠’ 판매 금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후 모니터링 과정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확률정보 거짓 제공 등에 대한 소비자 보상에 대해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비롯해 현재 준비 중인 콘텐츠공정유통법 등을 통해 가능할 것을 전망했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되었던 게임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전병극 1차관도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게임사와 게임 이용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게이머들의 생각이 모이면 생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게임산업 전반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고 게이머들을 보호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로 수렴된 국민 의견과 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3월 22일에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산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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