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통신사 등과 사전적정성 검토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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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사 참석해 의견 제시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3일 한국IT벤처타워에서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와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사 등 20여개사에서 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달 13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할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개인정보위가 도입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활용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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