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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통신사 등과 사전적정성 검토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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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3-11-1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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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개사 참석해 의견 제시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3일 한국IT벤처타워에서 인터넷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통신사 등과 사전적정성 검토제 논의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인터넷기업협회 회원사와 △개인정보보호협회 회원사 △통신사 △전자 상거래사 등 20여개사에서 5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 및 신기술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는 방안을 개인정보위와 사업자가 함께 마련하고, 이를 사업자가 적정히 적용하였다면 추후 환경,사정 변화가 없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지난달 13일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사전적정성 검토제를 도입하게 된 취지와 개요,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여기업들은 신서비스,신기술을 기획할 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개인정보위가 도입한 사전적정성 검토제 활용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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