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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갑자기 유료 다크패턴, 전환 7일 전 동의 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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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31 14:45 조회 1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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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법적 구속력은 없어


게티이미지뱅크


#1. ㄱ씨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세달 간 무료로 써보는 이벤트에 참여했다. 체험 기간 뒤 구독을 중단할 생각이었는데, 네 달째가 되던 날 구독료가 자동 결제됐다. 유료 전환 알림은 따로 받지 못했다.

#2. “이 상품 어때요? 2분 전에 누가 결제했어요.” ㄴ씨는 평소 점찍어둔 운동화를 사려 스포츠 브랜드 온라인 몰에 접속했다가, 다른 이용자의 활동을 알리는 팝업창을 발견했다. ‘구경이나 할까?’ 하고 팝업창을 타고 들어갔다가 계획에 없던 다른 제품까지 추가 구매했다.

#3. ㄷ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한 뒤 배송이 시작되기 전 취소 요청을 하려 했으나, ‘구매 취소’ 버튼을 찾지 못했다. 쇼핑몰 공지사항을 뒤져 “구매 취소 요청을 하려면 1:1 문의 게시 글을 남기거나 고객센터로 전화하라”는 안내 글을 겨우 발견했다.
온라인 정기 구독 서비스 무료 체험 또는 할인 행사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되거나 구독료가 늘어나 피해 보는 이용자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내놨다. 기업들이 결제 대금이 바뀌기 7일 전에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31일 온라인 이용자들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만드는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작동 방식과 이용자 피해 양태 등에 따라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ㄱ씨가 겪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금액이 늘어나는 ‘숨은 갱신’ 유형은, 공정위가 꼽은 다크패턴 대표 유형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받는 데까지만 동의했는지, 이후에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금액이 늘어나는 데에도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며 결제 대금 변경 시점과 가격 변동 상세 내역, 결제 수단 등의 정보를 유료 전환이나 결제 대금 증액 7일 전 기업들이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ㄴ씨 사례처럼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도 다크패턴의 한 유형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해당 상품을 이미 구매해 본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이용자의 경험이나 선호 역시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다른 소비자의 활동 상태를 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이를 거짓으로 알린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고가 없어 곧 상품 판매가 종료된다”며 재고 수를 실제와 다르게 알리거나, “1시간 뒤 할인 혜택 제공이 종료된다”고 고지한 뒤 제한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압박형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취소·탈퇴 등 절차를 구매·회원가입 절차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 ㄷ씨 사례처럼 물건 구매나 회원가입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쉽게 가능한 반면 구매 취소나 탈퇴는 문의 게시판이나 챗봇 상담 등으로만 가능하게 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 또 취소·탈퇴를 위해 클릭해야 하는 버튼 수가 구매·회원가입 때 클릭해야 하는 것보다 적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띄거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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