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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징수 겸허히 수용…국민 혼란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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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2회 작성일 24-05-3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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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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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신관 사옥 /사진=배한님

KBS는 30일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당사자인 KBS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방송업계는 헌법재판소가 한층 더 깊은 논의를 했었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헌재는 이날 수신료 분리징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KBS가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 합헌 결정으로 유예돼 온 KBS와 EBS의 TV 수신료 분리 고지 및 징수가 곧 진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TV수신료는 한국전력에서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했다. 이에 맞춰 최근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TV수신료 납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KBS는 이에 " TV 수신료 분리고지가 본격 시행되더라도 국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수신료 분리징수를 담은 방송법 시행령 43조 2항은 지난해 6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개정 추진 후 입법예고했고, 같은 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로 시행됐다. 당시 KBS는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 관련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방송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KBS는 헌법소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장은 취임 하루 뒤인 지난해 11월14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KBS는 지난해 수신료 7000억원을 받았지만, 방만 경영으로 100억원 적자를 냈고, 올해도 800억원 적자 예상되고 있다"며 "헌법소원은 전 집행부에서 진행했는데, 지금 한국전력과 협상 중이어서 이를 유지할지 취하할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수신료 분리징수로 3000억원대의 누적 적자가 예상된다"면서도 수신료 분리징수 제지 계획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 판결 하루 전인 지난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서는 "박민 사장은 위헌 소송에 탄원서를 내기는 했는가? 아니면 수신료 위헌 소송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한 의견서라도 냈는가?"며 "사측의 부실한 대응이 공개변론도 뛰어넘은 급격한 선고 결정의 배경이라는 소문이 헌재 주변에서 나온다"고 지적했다.

방송업계는 3인 체제 방통위에서 결정한 법안이 시행되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시행령 개정 당시 방통위는 김효재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 체재에서 김현·이상인 상임위원까지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다. 익명을 요청한 방송 정책 전문가는 "위원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의결하는 것이 합리적인 합의제 기구의 취지인데, 헌재 판단에서 3인 동의로 결정된 수신료 분리징수의 논의 과정 자체의 문제가 간과됐다"고 말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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