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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만 나면 발목잡는 정치권…"외산 플랫폼만 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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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5회 작성일 23-07-24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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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네카오, 글로벌 테크 기업 되려면②]
대표적 과잉규제 인터넷실명제
개혁이란 이름으로 포털 때리기
정치공세 속 외산 플랫폼 세 넓혀

"10년 전 인터넷 실명제 때문에 국내 온라인 플랫폼들은 서서히 내리막길을 걷게 됐고, 외산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만 득을 봤습니다. 지금의 이른바 포털 개혁도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어느 포털 사이트 관계자의 항변이다. 2007년에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는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인증을 거쳐야만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악성 댓글이나 악의적 비방글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가 일일 방문자 수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실명제 적용을 확대했더니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160곳이 넘었다. 가장 큰 피해를 본 사이트는 판도라TV였다. 국내 1세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판도라TV는 이때 유튜브 등 외산 동영상 플랫폼에 1위 자리를 내줬다. 2008년 42%였던 판도라TV 시장점유율은 5년 만에 4%로 추락했고, 같은 기간 유튜브 점유율은 2%에서 74%로 치솟았다. 두 회사의 부침을 실명제 하나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실명제도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사용자들이 유튜브에서 국가를 임의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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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는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불법 게시물이 의미 있게 감소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용자들이 해외사이트로 도피했다는 점,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다"며 공익적 효과가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찾아 유튜브 등 외산 플랫폼으로 떠난 네티즌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판도라TV는 지난 1월 서비스를 종료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인터넷 실명제는 국내 플랫폼을 쇠퇴하게 만든 대표적인 과잉 규제로 꼽힌다. 포털 관계자는 "포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또다시 제2의 인터넷 실명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걱정했다.

뭇매 맞는 네이버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포털은 또다시 희생양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네이버가 뉴스 검색 알고리즘에 인위적으로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네이버가 언론사 인기도 순위를 인위적으로 적용해 검색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정치권은 포털의 독과점 구조를 문제 삼고 있다. 뉴스뿐만 아니라 쇼핑, 검색어 등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유통 구조를 왜곡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소상공인은 우리의 파트너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스토어 등 온라인 커머스 시장에선 소상공인의 상품과 콘텐츠가 원활하게 유통돼야 네이버의 사업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상공인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프로젝트 꽃 분수펀드 등 각종 지원책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는 공식 게시판을 통해 "뉴스 검색 알고리즘을 언론사 성향을 분류하거나 구분 또는 반영할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다"고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네이버 측은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검토위원회를 통해 검토를 진행했고 정당 추천을 통한 참여까지 고려해왔다"며 "특정 정치적 성향으로 알고리즘이 편향되거나 의심할 만한 요소를 도입한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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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포털이 불공정하고 왜곡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서비스 신뢰도가 하락하고 시장 논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네티즌의 외면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수순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포털이 화를 자초할 리 없으며 포털 개혁은 정치색 짙은 과잉 규제라는 게 업계 공통적인 입장이다. 그 사이 구글, 유튜브 등 외산 플랫폼은 국내 시장에서 세를 넓히고 있다. 미국 마케팅조사업체 샘러쉬SEMrush의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달 한국에서 가장 많은 방문자를 기록한 웹사이트는 유튜브누적 26억명이고 그다음으로 구글6억6000명, 네이버4억명 순이었다.

2년 반을 끌어온 온플법

2021년 초부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부 기조가 반영되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안만 총 14개가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유사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안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DMA는 유럽 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 시총이 650억 유로 이상, 3개 이상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하는 플랫폼이 규제 대상이다. 이른바 미국 빅테크의 발목을 잡기 위한 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DMA는 EU 자국 기업이 아닌 구글, 아마존과 같은 해외 기업에 칼을 겨누는 의도"라며 "우리나라도 자국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법안들은 말 그대로 한국 온라인 기업들만 규제하는 법안이었다. 구글,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은 법을 어겨도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역차별을 받아 온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5월 온플법 관련 보고서에서 "경쟁규제와 혁신·성장의 관계를 대결이 아닌 균형적 시각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개정 중심의 단계적, 유기적 입법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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