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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3년 vs 2년 반" 현실과 똑같은데 딥페이크 처벌 수위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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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94회 작성일 24-05-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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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최대 13년 vs 2년 반quot; 현실과 똑같은데 딥페이크 처벌 수위 1/6

ⓒ News1 DB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서울대 N번방 사건을 비롯해 매년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범죄가 들끓고 있지만 처벌 수위는 1/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발전으로 현실과 구분이 어렵고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 또한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경찰에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21년 79명에서 지난해 100명으로 늘었다. 딥페이크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합성 기술로, 여성의 얼굴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는 등 성 착취물 제작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 졸업생이 재학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이 대표적이다.

◇ 현실 성범죄와 동일 수준으로 처벌 강화해야

딥페이크 성범죄 사범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할 양형 기준은 법정형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법에 따르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유포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반면 양형 기준엔 제작의 경우 미성년자를 합성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 6개월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선고하게 돼 있다. 가중 요소를 반영하더라도 최대 2년 6개월로 법정형의 절반에 불과하다. 영리 목적 반포의 경우에도 최대 4년이다.

양형 기준이란 피고인의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가이드라인으로 준수율이 90%에 육박한다.

불법 촬영물 등 실제 성착취물 범죄와 비교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경우 기본 5~9년, 가중 시 최대 13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제작은 기본 8개월~2년, 가중할 경우 최대 3년이다. 영리 목적으로 반포할 경우 8년까지 선고할 수 있게 돼 있다.

"딥페이크? 어차피 실제 아니잖아"…구입·소지 처벌 불가 사각지대

법조계에선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이처럼 낮은 것은 허위 영상물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서혜진 더라이트하우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허위 영상물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직접 촬영하는 것보다는 경미하지 않나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지금도 법원이나 수사 기관은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실제 영상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합성물 역시 실제와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졌다. 목소리까지 복제하는 딥보이스까지 상용화되고 있어 불법 합성물로 인한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등 허위 또는 가상 합성물 역시 현실 성범죄와 비슷한 수준으로 양형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준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접촉이 없었더라도 개인의 인격을 말살할 수 있는 범죄"라며 "법정형이 있어도 양형 기준에 따라 선고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전반적인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법에 처벌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딥페이크 제작 범죄를 다루고 있는 성폭법 제14조2의 1항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신체 또는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편집·합성한 자"로 돼 있다. 수사기관에서 반포 목적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수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중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경우를 제외한 합성물을 구매·시청한 자에 대해선 아예 처벌 규정이 없다. 성인 대상 불법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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