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고사이언스, 72억원 규모 토지보상금 수령…3배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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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토지, 도시개발사업 강제 수용 결정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테고사이언스191420는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회사 소유 토지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으로 강제 수용됐다고 29일 공시했다.
해당 토지는 테고사이언스가 상장하기 전인 2014년 초에 사옥을 짓기 위해 마련한 토지다. 이후 이후 우수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설계상의 문제로 마곡 이전을 결정하게 됐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용인의 토지는 2014년 초에 사옥 건축을 위해 구입했으나 마곡 이전으로 선회함에 따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 "월세 1억 넘으면 나가겠다"…최후통첩 날린 성심당 ☞ 月 20만원에 2층 단독주택?…농촌보금자리 주택 가보니 ☞ 푸바오 털이 끊어졌는데...생중계라더니? ☞ 아내 성인방송 강요해 숨지게 한 30대 남편…法, 증거영상 비공개 조사 ☞ 아저씨 떨어지세요 다쳐요!…사람 매달고 내달린 음주車 추격한 시민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새미 bi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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