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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만캔 팔린 곰표 밀맥주, 계약 종료되자 상표권자·제조사 진흙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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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1회 작성일 23-06-1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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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곰표 밀맥주를 꺼내고 있다./뉴스1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이 곰표 밀맥주를 꺼내고 있다./뉴스1

편의점 대란 상품 ‘곰표 밀맥주’를 두고 전 제조사 세븐브로이맥주와 상표권자 대한제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제분이 신규 제조사를 세븐브로이에서 제주맥주로 바꾸고 ‘곰표 밀맥주 시즌2′를 준비하자, 세븐브로이 측이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대한제분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이다.

두 업체가 2020년 상반기 출시한 곰표 밀맥주는 품귀 현상을 빚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3년간 5800만캔 넘는 판매 기록을 올렸다. 지난 3월 상표권 사용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한제분은 새로운 제조사인 제주맥주와 손을 잡고 ‘곰표 시즌2′ 출시를 예고했다.

그러자 세븐브로이는 지난달 재고 자산과 관련해 법원에 곰표 밀맥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세븐브로이가 3월까지 생산한 곰표 밀맥주 ‘시즌1′ 제품은 오는 9월까지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시즌2 제품이 출시되면 포장이 유사한 두 제품이 섞일 수 있으므로 재고 물량 소진 이후까지 재출시를 늦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세븐브로이는 대한제분을 지난 15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금지’와 ‘사업 활동 방해행위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주류 수출 면허가 없던 대한제분이 계약 기간 중 세븐브로이맥주의 수출사업권을 탈취했고, 성분분석표와 영양성분표 등 세븐브로이의 핵심기술을 경쟁사업자에 전달해 사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대한제분은 19일 입장자료를 내고 “재출시되는 곰표 밀맥주는 새로운 파트너사의 독자적 레시피로 생산되는 제품”이라며 “레시피가 기존과 동일하다는 세븐브로이 측 주장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수출 사업권 갈등에 대해선 “곰표 밀맥주의 수출은 상표권자인 대한제분의 허락 없이 진행할 수 없고, 이에 대한제분이 세븐브로이의 수출 사업을 빼앗았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며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세븐브로이는 지난 4월 상표권 사용 계약이 종료되자 기존 곰표 밀맥주의 이름을 대표 밀맥주로 바꿨고 제품 디자인도 곰 대신 호랑이 캐릭터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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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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