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조작 칼 빼든 방통위…유구무언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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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네이버, 뉴스 인위적 개입했다면 심각한 법 위반"
━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고, 이에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했다"면서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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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공개·편향성 극복 검토중이던 네이버 당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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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언론사의 뉴스가 다른 언론사 뉴스보다 자주 노출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언론사별 추천 기사량 편차를 줄이기 위한 관련 지표도 검토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당시 뉴스 서비스의 편향적 노출에 대해 "의도적인 편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뉴스 생산자의 온라인 대응과 역량에 의한 결과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연구과제는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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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입 드러나면 과징금에 더해 평판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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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네이버는 조사 과정에서 뉴스 서비스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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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young@mt.co.kr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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