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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플랫폼-입점사 분쟁 4배↑…조정 성립은 절반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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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7회 작성일 23-10-0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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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분쟁조정 처리건수 401건
해마다 증가세 기록에도 조정 성립률 약 48%에 그쳐
"조정 절차 전 종결 193건, 불리한 입점업체 현실 방증"



[단독] 플랫폼-입점사 분쟁 4배↑…조정 성립은 절반 못미쳐

[파이낸셜뉴스] 지난 5년간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 분쟁 조정 건수가 약 4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쟁 조정이 원만하게 처리된 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공정한 분쟁 조정을 위한 입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 간의 분쟁 조정 처리 건수성립·불성립·종결는 401건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분쟁 조정 처리건수가 30건에 그쳤지만 △2020년 71건 △2021년 97건 △2022년 95건으로 늘었다. 올들어 8월까지 이미 108건으로 2019년 대비 약 4배 가량 급증했다.

기업별로 보면 △쿠팡 및 쿠팡계열 플랫폼사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처리가 171건으로 전체의 43%를 차지했다. 이어 △네이버계열사 포함 81건 △크몽 33건 △우아한형제들 27건 △카카오계열사 포함 18건 △십일번가 13건 △이베이 9건 △구글 8건 등 주요 대기업 플랫폼을 중심으로 분쟁 조정이 많았다.

문제는 이 중 분쟁 조정이 원만히 처리된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약 5년간 총 401건의 분쟁 조정 중 조정이 성립된 건수는 191건으로 전체의 47.6%에 불과했다. 조정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성립된 건수가 17건, 나머지 193건은 각하나 신청취하 등 조정 절차 전에 종료됐다. 불성립은 플랫폼사가 조정을 거부한데 따른 것이 대부분이다. 조정 전 종결은 입점업체가 분쟁조정의 당위성 입증이나 혐의 또는 손실 내용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조정원이 판단해 조정 과정이 종결된 사례가 주를 이뤘다.

분쟁 조정 처리 건수가 10건 이상인 기업들 중 조정 성립률이 가장 낮은 곳은 크몽으로 나타났다. 전체 33건 중 조정 성립이 된 경우는 9건으로 27%에 그쳤다. 네이버는 전체 81건 중 28건만이 조정 성립이 돼 약 35%, 십일번가가 13건의 분쟁 조정 중 6건만 조정 성립돼 46%의 성립률을 기록했다.

온라인플랫폼과 입점업체의 분쟁 조정이 늘고있는 이유는 플랫폼 내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계약관계나 기업 규모 등에 있어 플랫폼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분쟁 사항에 대한 소명 요구를 충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김종민 의원은 “플랫폼에서 판매 활동을 하는 입점업체들과의 분쟁 조정이 급증하고 있지만 조정 성사 비율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은 여전히 플랫폼 거래 관계의 불공정한 현실로 플랫폼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이어 "분쟁 조정을 신청했음에도 절반에 가까운 193건이 조정 절차 전에 종결된 것은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입점업체들이 제대로 된 분쟁 조정 과정을 거치는 데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대규모 플랫폼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는 독과점적 시장 왜곡 방지 및 공정한 갑을관계 체계 정립을 위한 합리적 입법 마련에 정부와 시장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 #카카오 #네이버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입점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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