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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궤도, 겸직 금지 어기고 수익 올렸다…넷플도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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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3-10-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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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유튜버 궤도. 사진 모어사이언스 홈페이지 캡처

과학 유튜버 궤도. 사진 모어사이언스 홈페이지 캡처

과학 유튜버 궤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수년간 유튜브와 강연 등을 통해 돈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 궤도는 최근 넷플릭스 게임쇼 데블스 플랜에 출연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재단도 유튜브 관련 규정을 지난해에야 갖추는 등 그동안 직원의 외부 활동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감사원의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궤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튜브 출연이나 기고, 저술 등을 통해 정부 기관 겸직 규정을 어겼다.

우선 궤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의 유료 광고를 포함한 36개 영상을 비롯해 총 284회 영상에 출연해 수익을 냈다. 채널 구독자 수는 현재 93만1000여 명으로 궤도가 지분 15%를 가진 기업 모어사이언스가 관리한다.

감사원은 이 회사가 유료 광고 수입 등 2021년 6억8600만원의 매출을 낸 점을 들며 궤도의 행위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25조가 금지하는 스스로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이자 계속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궤도의 출연 영상 중 245개는 자정 이후에 촬영했는데, 이는 직무능률을 떨어트리는 영리 행위라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이밖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43회의 다른 유튜브 채널 출연과 겸직 허가 없이 이뤄진 235회의 강연, 라디오, 방송, 저술, 칼럼 기고 등으로 8947만여 원의 사업 및 기타소득을 올렸다.

출연료 없이 출연한 인터넷방송도 특정 시간대 주기적으로 촬영한 만큼 겸직 허가가 필요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재단은 지난해 7월에서야 시간당 40만 원, 총액 60만 원을 넘는 금액을 금지한 임직원 외부 활동 사례금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하지만 궤도는 2022년 하반기에만 8차례 외부 강의에서 규정 금액보다 총 880만원을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궤도를 정직 처분할 것을 재단에 통보했고, 재단은 이에 따르기로 했다. 재단은 궤도의 징계 수위 등은 자체 감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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