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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보도 첫 심의…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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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3-10-1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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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신고된 안건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적용 검토 필요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첫 심의 대상으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상정하고, 의견진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보도 첫 심의…의견진술 결정
방심위는 11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에 접수된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관련 홈페이지 게시글과 유튜브 채널 동영상 등 총 2건에 대해 관계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 진술은 다음번 통신소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방심위가 지난 21일 통신심의 대상에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를 포함하기로 확대 추진한 후 첫 심의사례다.

이번 통신소위에서는 통신소위 위원 3명 중 여권 인사인 황성욱 소위원장과 김우석 위원은 중징계를 전제로 한 관계자 의견진술 의견을, 야권 인사인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황 소위원장은 “당시 사회적 파장이 워낙 커서 민원이 들어온 이상 의견진술 들을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김 위원도 “인용 보도한 방송에 대해서도 과징금 처분을 했다”고 했다. 윤 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가짜뉴스로 심의할 수 있느냐.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뉴스타파 안건들은 ‘유해 정보’ 중 ‘사회질서 위반’ 항목이 적용돼 심의가 이뤄졌다.

앞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는 신학림씨가 전문위원으로 있던 뉴스타파와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 브로커 의혹을 받던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보도됐다. 현재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추적 결과를 금품 수수 등이 얽히면서 해당 인터뷰가 조작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방심위 통신소위는 “심의대상 인터넷 정보 2건이 2023년 9월 7일 뉴스타파가 공개한 무편집 녹음파일72분과 비교할 때 다수의 대화내용이 누락 등 편집된 녹취록에 해당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녹취록의 일부 내용만을 악의적으로 편집·조작한 해당 인터넷 기사에 대해 사회혼란 야기 우려 등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적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있어, 인터넷 기사 제공의 취지 등 구체적인 내용확인을 위해 뉴스타파에게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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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형 sunny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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