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와 판박이…삼성, OLED TV 번인 보상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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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OLED TV의 번인Burn-in·장시간 TV를 켜 놓았을 때 화면에 잔상이 남는 것 현상에 대한 국내 보증 정책을 잠정 확정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LG전자의 정책과 완전히 같다.
![]() 삼성전자 OLED TV 번인 보상 정책 / 삼성스토어 최근 삼성전자 OLED TV의 보증 정책 문의가 빗발치면서 삼성스토어 직원들이 번인 A/S 정책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비공식 자료로 파악된다. 삼성전자 OLED TV 보증 정책의 모태는 LG전자다. LG전자는 2021년부터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정책 그대로 보증 혜택을 확대했다. 당시 OLED TV 대중화를 위한 행보로 평가 받았다. ![]() 삼성 OLED TV 제품 이미지 / 삼성전자 삼성전자서비스 관계자는 "OLED TV 보증 정책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다"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증권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3분기 중 LG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한 83인치 OLED TV를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업계는 삼성전자가 삼성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한 QD-OLED TV에 대한 보증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는 한, 최근 비공식으로 정한 번인 보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OLED TV는 QD-OLED 패널을 쓴 제품으로 LG전자 OLED TV와는 발광원이 다르다. QD-OLED는 퀀텀닷을 내재화한, 백라이트가 없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다. 청색 소자를 발광원으로 쓰며, 적녹청RGB의 QD 발광층을 더한다. RGB 픽셀 만으로 색을 구현하며, RGB 컬러를 표현할 때도 밝기가 떨어지지 않는다. 백색 OLED를 광원으로 사용하는 LG디스플레이의 화이트OLEDWOLED와 다른 양산 방식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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