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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서울대병원 왜 이러나" 불륜에, 음주운전·폭행까지…이래도 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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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5회 작성일 23-12-1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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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아! 서울대병원 왜 이러나quot; 불륜에, 음주운전·폭행까지…이래도 솜방망이? [단독]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음주운전 직원 3명 ‘견책’, 성희롱 직원 1명 ‘감봉 3개월’, 불륜 의사 ‘감봉 3개월’ 등.

서울대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병원은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감봉 등 처분을 주로 내린 것으로 파악됐는데, 매해 반복되고 있는 비위행위에 대해 경징계로 일관하면서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에서는 “‘제식구 감싸기’가 과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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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계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서울대병원 징계 현황’분당서울대병원·보라매병원 포함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11월까지 병원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은 총 66명이었다.

올해에는 황당한 징계 사유도 있었다. 모 진료과 의사는 불륜으로 인한 복무질서 위반으로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간 폭언·폭행으로 4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중 2명은 강등·정직, 나머지 2명은 견책 혹은 감봉 3개월에 처해졌다.

성희롱으로 인한 처분도 2명에게 내려졌는데, 각각 강등과 감봉 3개월이었다. 이외에도 병원물품을 무단 반출감봉 1개월하거나 파손견책, 원내 무단 방뇨견책 등이 있었다.

지난 2020년에는 음주운전을 한 직원 3명에게 ‘견책’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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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폭언·폭행, 성희롱 등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서울대병원 징계 수준이 낮아 ‘솜방망이 처벌’로 직원 근무기강이 해이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 감사규정은 징계양정을 ‘해임·강등·정직’ 중징계와 ‘감봉·견책’ 경징계 등으로 나누고 있다. 폭언·폭행, 성희롱 등 매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위에 대해 감봉, 견책 등이 내려지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2020년 폭언·폭행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7명 중 1명만이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을 받았고, 2022년에는 폭언·폭행 3명 중 1명만이 정직 3개월에 처해졌다. 올해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2명 중에서는 1명만이 강등 처분을 받았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립대병원 맏형격인 서울대병원에서조차 폭언, 폭행, 성희롱 등 문제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다”며 “일부 직원에는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인 경징계만 내려지고 있는데, 반드시 시정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인사규정은 징계대상으로 ▷법령 등 준수사항 및 서역서 위배 ▷직무 불문 병원의 명예와 위신 손상 행위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병원에 재산상 손해 ▷복무질서 문란 행위 ▷근무태도 불량자 ▷직무상 의무 태만 및 명령 불복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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