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TV 사태, 과기정통부에 영향…국장급 대기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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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5월 채널사용사업자 등록해준 공무원들
- KT, 국보법 위반 우려로 통일TV 송출 중단 - 통일TV,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당해 - 이달 중순 개각 가능성..1급들 집단 사표 제출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북한 체제를 선전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통일TV’ 사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TV는 2021년 5월에 과기정통부로부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받았는데,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어지게 됐다. 현재 통일TV 채널은 방송되지 않고 있다. 프로그램 제공 계약을 맺은 KT가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를 이유로 올해 1월 자사 IPTV 송출을 중단한 것이 원인이다. 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당시 통일TV 채널 업무를 담당한 방송진흥정책관 소속 공무원들이 최근 대기발령을 받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됐다. 국장은 대기발령,과장은 전보됐고, 이 과정에서 OTT활성화지원팀장이 바뀌었다. 통일TV 같은 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업무는 팀장과장의 결정 사항이었지만, 국장급 공무원까지 대기발령을 받아 부서 내부에서도 놀란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우려로 2019년 통일TV에 대해 채널사용사업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두 번 했다. 이후 통일TV는 사업계획서를 수정하여 세 번째 신청 이후 2021년 5월 등록 허가를 받았다. 통일TV 측은 당시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지향하는 내용을 방송할 것임을 약속했으나, 방송 후에는북한 찬양 방송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고, KT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송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KT는 통일TV건으로 검찰의 압수 수색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은 과기정통부에 KT의 일방적인 송출 중단 행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통일TV의 채널 등록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통일TV와 KT 간의 소송과는 별개로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TV에 등록 취소 조치 예고서를 보내 최근 청문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통일TV측은 KT에 대한 ‘계약해지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7월 20일 이를 기각했고, 현재 항고와 본안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달 중순 윤석열 정부 첫 개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과기정통부 1급 공무원들도 사표를 제출하는 등 긴장하고 있다. ▶ 관련기사 ◀ ☞ 경기도 시내버스 10월 총파업 예고 "김동연이 약속 파기" ☞ ‘몰래 녹음한 주호민, 고소 안 한다는 A교사 “아이 힘들어져” ☞ 태풍 피한 잼버리…눈덩이 청구서는 못 피할 듯 ☞ 전남 순천서 스위스 잼버리 대원 탄 버스 교통사고...3명 경상 ☞ 태풍 ‘카눈 오는데...수상오토바이 타고 포항 바다 질주한 청년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현아 cha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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