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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오늘부터 법보호 받으며 의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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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1회 작성일 24-0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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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지속되자 신속한 진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시적으로 간호사들이 의사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27일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며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간호사를 중심으로 우선 적용되며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기관장이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설정하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간호사에게 금지된 행위는 제외된다. 협의된 업무 외의 업무 전가·지시는 금지된다.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간호사에 의한 의료행위의 실시과정에도 의사가 지시·관여하지 않는 경우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해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등이다.

복지부는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의료행위는 민·형사적, 행정적 책임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는다"며 "시범사업 기간은 보건의료 재난경보 심각 단계 발령 시부터 별도로 종료 시점을 공지할 때까지"라고 언급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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