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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매각 허락 받아라"…카카오, 계열사 검증·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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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2회 작성일 24-02-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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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매각시 CA협의체 및 준신위 사전보고 원칙
- 최근 연이은 계열사 차원 부실 인수 논란 막는다
- CA협의체 산하 5α 위원회가 세밀한 검증 담당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035720 계열사들이 신규 투자나 지분 매각 시 최종적으로 그룹 차원의 보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최근 불거졌던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에서의 ‘고가 인수 논란’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quot;투자·매각 허락 받아라quot;…카카오, 계열사 검증·통제 강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겸 CA협의체 공동의장. 사진=뉴스1
카카오 CACorporate Alignment협의체는 13일 김범수·정신아 공동의장을 비롯해 13개 협약 계열사 CEO 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원칙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요 계열사가 신규 투자 집행 및 유치, 지분 매각, 거버넌스 변경 등에 대한 프로세스가 한층 강화돼 최종적으로 그룹 차원의 승낙을 거치도록 했다.

CA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한 계열사는 주요 계열사 13개사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벤처스, 카카오브레인, 카카오스타일,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카카오페이, 카카오픽코마, 카카오헬스케어다.

하지만 나머지 계열사들 역시 이들 계열사를 통해 지배되는 구조인 만큼 이번 방침은 카카오 전체 계열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본사 차원의 승인 없이 부실 기획사를 수십억원에 인수해 내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SM엔터테인먼트의 경우도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이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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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눈높이 맞춘다…검증·통제 더 강화

구체적으로 보면 협약 계열사는 최종 의사결정 전에 CA협의체의 각 위원회의 리스크 검토를 받고 준법과신뢰위원회 보고를 거치도록 했다. 카카오 측은 “사회의 눈높이와 신뢰에 부합하는 성장을 하기 위해 기존 보다 안팎의 검증과 통제 체제를 한층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보고 절차는 매우 꼼꼼하게 진행된다. 계열사들이 주요 경영 사항을 CA협의체에 보고하면 CA협의체 산하 각 위원회가 해당 사항에 대해 검토를 하게 되는 구조다. 법무적인 이슈는 물론 ESG 등 위원회별로 세분화된 영역에 대해 살펴보게 될 예정이다.

CA협의체는 산하에 △경영쇄신위원회 △전략위원회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 △ESG위원회 △책임경영위원회가 설치되고 필요에 따라 특수목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경영쇄신위원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이 위원장을 맡아 카카오 그룹 전체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게 된다. 전략위원회는 정신아 내정자가 위원장을 맡아 그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현안과 KPI핵심성과지표, 투자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룹 차원 홍보실 신설…이나리 전 컬리 부사장이 수장

새롭게 신설되는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회는 사실상 그룹 차원의 홍보팀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카카오 그룹 차원의 브랜드·메시지 전략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위원장에는 새로 영입된 이나리 전 컬리 커뮤니케이션 총괄 부사장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삼성그룹 제일기획 상무,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디캠프 초대 센터장, 중앙일보 논설위원 등을 역임했다. 카카오 CA협의체는 “이 위원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쌓은 전문성 및 노하우를 카카오 그룹 전반에 이식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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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리 신임 카카오 CA협의체 브랜드커뮤니케이션위원장. 사진=그립컴퍼니
ESG위원회는 조선일보 기자 출신인 권대열 위원장이 맡는다. ESG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 및 사회와 소통함과 동시에 카카오 관계사의 준법 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기구인 ‘준법과신뢰위원회’와 협업하게 된다. 정기 감사와 컴플라이언스, 윤리, 법무 이슈를 다루는 책임경영위원회도 권 위원장이 당분간 겸임하기로 했다.

각 위원회는 영역별로 그룹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아젠다를 발굴하고 방향성과 정책 관련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을 참고해 각 협약 계열사에 참고 및 권고 의견을 결정하고 담당 분야에 대한 그룹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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