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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임명정지에…與 "법원이 현 방문진 사수한다는 오해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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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21회 작성일 24-08-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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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누가 했느냐에 따라 결과 달라”

방문진 임명정지에…與 quot;법원이 현 방문진 사수한다는 오해 생길 수quot;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가운데과 위원인 김장겸 의원, 박준태 의원이 지난달 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헌재 결정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대해 "법원이 현 MBC 방문진을 사수하겠다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결정은 아닌지 다시 한번 다퉈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는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이 기존 야권 성향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고, 새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같은 취지로 낸 신청은 기각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인사권 집행이 사법부 결정에 의해 그 효력이 침해된 것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윤석열 정부 국정 주요 과제 추진에 있어 사법부의 돌발적 결정으로 인해 중대한 지장이 생긴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고, 본안소송에도 적극 임해 방문진 선임의 적법성과 합당성을 반드시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 "임기가 끝난 사람들의 가처분이 인용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본안 소송과 방통위의 항고 소송이 신속하게 판단되기를 기대한다"며 "가처분 결정에서 일부 언급된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는 국회가 5인 체제를 한꺼번에 조속히 복원하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C 사장 출신인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도 페이스북에 "법원은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 조치를 가처분으로 중단시킴으로써 정부의 국정운영에 심대한 지장을 줬다"며 "이번 결정으로 방문진의 정상적인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 공영방송 MBC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조능희 전 MBC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등 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의 같은 취지 신청을 기각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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