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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하면 수술 못 한다" 의사들 난리치더니…결국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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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00회 작성일 23-09-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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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CCTV 설치하면 수술 못 한다quot; 의사들 난리치더니…결국 유명무실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운영중인 수술실CCTV. [경기도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환자가 수사기관에 고소 가능성이 높은지 여부 등을 판단해 수술실CCTV 공개를 결정해야한다.” 순천향대의료원 법무팀 내부자료中

이제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게 법으로 정해진다. 수술실CCTV설치법의료법 개정안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각종 의료사고나 범죄 등이 발생하면 입증 책임은 환자에게 있다. 때문에 CCTV는 환자와 의료계 간 법적 다툼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게 이 법의 목적이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행 전부터 이미 이 법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공의가 수술에 참여할 경우엔 병원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 수술엔 진료과 전공의들이 참여하고 있다.

영상을 촬영한 뒤에도 장벽이 있다. 영상에 나온 모든 인원의 동의가 있어야 영상 제공이 허용된다. 즉, 의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영상 제공이 불가능하다. 영상도 30일만 보존하면 된다. 수술 후유증 등으로 뒤늦게 문제가 발생해도 이미 영상은 사라졌을 수 있다.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사실상 누더기 법안이란 지적도 끊이지 않는 이유다. 대학병원들도 CCTV 설치법 시행에 따라 의료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대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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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RF]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CCTV법이 오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신·수면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은 ▷응급수술 ▷사망·신체기능 장애 등 위험도가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저해 등에 한해 CCTV 촬영 거부가 가능하다. 또 촬영 영상은 ▷수사·재판기관 혹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진을 포함한 촬영된 사람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등에 한해 열람·제공된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수술실CCTV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촬영 거부, 촬영 영상 공개 등 조건이 까다로워 ‘맹탕’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예를 들어 대학병원의 경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상당하다. 소속 전공의들은 수술실 등에서 교육을 받는데, 이를 이유로 대학병원이 CCTV 촬영 자체를 거부할 수 있다.

더욱이 환자가 의료분쟁을 위해 CCTV 영상을 제공 받을 경우, 의료진을 포함해 영상에 출현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촬영 영상이 대부분 의료분쟁에 이용된다 점을 고려할 때 의료진의 동의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최소 30일로 명시된 짧은 보존기간도 환자들에게는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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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천안병원 전경. [순천향대천안병원 제공]

대학병원도 이 부분을 파고들었다. 순천향대의료원 내부 자료에 따르면 병원 법무팀은 CCTV 촬영 영상 의무 보존 기간에 대해 “CCTV 영상 30일을 초과해 언제까지 보존할지는 현재까지 의료기관의 재량에 맡겨진 상황”이라며 “30일 경과한 시점에 폐기처분 됐다면, 제출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 위반은 아닐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단, 특정 환자의 경우에만 폐기처분 기간을 달리 적용했거나, 수사기관의 백업 요청에도 이를 묵살해 30일이 경과됐다는 사유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합리적 의심을 받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또 환자의 영상 공개 요청을 무조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특히 환자의 고소 가능성 여부를 고려하라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개입 시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촬영 영상은 수사·재판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열람·제공되는데, 환자가 의료기관을 고소해 수사기관이 나서기 시작하면 영상이 공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순천향대의료원 법무팀은 “환자 측에서 검·경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고소를 진행해 CCTV 공개 요청 및 수사기관 추가 조사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환자 측이 수사기관에 고소 가능성이 높은지, CCTV 공개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공의 수련 등을 이유로 한 촬영 거부에 대해서는 “의료인 시각으로 관대화하게 해석하기보다 입법취지, 국민 법 정서를 고려해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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