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입은 AI모델, 치마를…N번방 닮아가는 유튜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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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클린 2023 ②-1]
인격권 없는 버추얼휴먼이더라도 무분별한 성적대상화는 시청자의 습관화 불러올 수 있어 일부 미성년자로 보이는 영상은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소지 있어 주의 필요 기존 법 통한 규제보다는 새로운 법 제정, 정부 가이드라인 통한 업계 자율규제 필요
실제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버추얼휴먼을 음란물의 대상으로 삼지만, 일부 영상은 현행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수 있다. 비단 법에 저촉되는 영상이 아니더라도, 버추얼 휴먼에 대한 성적 학대가 지속된다면 현실에서의 인간 관계에도 왜곡된 관점이 반영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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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가상 학대의 시초는 딥페이크
━ 경찰은 2021년부터 딥페이크 사건 통계를 취합하기 시작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156건, 지난해 160건의 딥페이크 입건 사례가 발생했다. 실제 형사 입건까지 이어지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다는 게 경찰의 전언이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실제 존재하는 인물을 기반으로 하기에, 상당수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형사처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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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인물 아니라고 막 벗기는 AI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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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 AI모델 룩북이다. 원래 패션업계에서 일컫는 룩북lookbook은 여러가지 옷을 보여주기 위해 모델이 다양하게 착용한 장면을 모아놓은 사진집 또는 영상이다. 최근 일부 유튜버들은 옷을 갈아입는 모습까지 노출하면서 선정성 논란의 중심에 섰다. AI모델 룩북은 실제 모델이나 촬영 작업이 필요하지 않아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나고 있다. 10일 유튜브에서는 AI모델을 활용한 다수의 선정적 룩북이 검색된다. 이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조회수를 올리며 유튜버들에게 수익으로 돌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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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벌자고 무심코 올린 버추얼휴먼 n번방 취급 받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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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영상은 범죄의 소지가 다분한 경우가 있다. 교복을 입은 버추얼휴먼이 선정적 포즈를 취하는 등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만한 경우가 그렇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2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또 이들이 꼭 성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해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한 화상·영상의 형태로 된 것을 성착취물로 본다. 이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징역 42년형을 선고 받은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과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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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아니더라도…습관화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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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득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섹스로봇에 대해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며 "로봇 자체는 감정도 없고 섹스로봇 이용으로 피해 받는 사람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천 교수는 "고통과 피해가 없다고 섹스로봇이나 버추얼휴먼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성년자 형태로 제작되는 섹스로봇은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제한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천 교수는 "칸트에 따르면 사람이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어떤 식으로 대우하는지 등의 행동은 습관화된다"며 "버추얼휴먼을 그런 식으로 대우하던 것이 습관화될 경우 실제 사람에게도 같은 식으로 대우할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바라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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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가이드라인으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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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자체 기준을 세워두고는 있지만, 선정성이라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보니 아직은 트래픽 유입과 이용자 신뢰의 중간 지점에서 고민하는 걸로 보인다"며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서 규제한다는 건 표현의 자유, 기업 활동의 자유를 고려할 때 바람직해보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특히 아청법 등 제재 관련 규정은 보다 엄격하게 요건을 해석해야 하기에 버추얼휴먼 관련 사안을 기존 법으로 제재하는 건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이나 현상을 기존 법으로 포섭해 해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새로운 법으로 다루되, 그 전까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등 근거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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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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