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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원의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즉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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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3-09-1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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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前정권 강규형 무리한 해임에도 집행정지 기각…혼란에 유감"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1일 법원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전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해 부당성을 다툴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법원의 권태선 해임 효력정지에 quot;즉시 항소quot;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의 집행정지가 무리한 해임이라는 지적에 대해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은 감사원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MBC 방만 경영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관리 감독을 실패했기 때문에 해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권 전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을 1심 본안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명령했다. 권 전 이사장이 이사장 자리를 당분간 유지하게 되면서 방통위의 공영방송 개편 시도가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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