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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권고 11일만, 방통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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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3-06-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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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의철 KBS 사장이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아트홀에서 열린 KBS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 관련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6.08.

현재 전기료와 함께 징수되고 있는 KBS한국방송공사 수신료를 별도로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한지 11일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 및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 내용 및 입법 효과에 대해 "KBS가 지정하는 자한국전력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접수한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이번 관보 게재 후 단 열흘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40일 이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 보호 등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로 이어진다. 현재 방통위 위원은 총 3명인데 정부·여당이 추천한 위원이 김효재 부위원장, 이상인 위원 등 2명이고 야당 추천 위원은 김현 위원 1명이 있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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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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