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권고 11일만, 방통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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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료와 함께 징수되고 있는 KBS한국방송공사 수신료를 별도로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신료 분리징수 조치를 권고한지 11일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 및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방통위는 개정 이유에 대해 "전기요금과 결합해 고지·징수되고 있는 현행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징수방식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또 개정 내용 및 입법 효과에 대해 "KBS가 지정하는 자한국전력가 자신의 고유 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 고지·징수함으로써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 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인지해 납부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방통위는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접수한 바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26일까지로 이번 관보 게재 후 단 열흘에 불과하다. 행정절차법은 입법예고 기간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 40일 이상으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의 권리 보호 등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고 법제처와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줄였다고 했다.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로 이어진다. 현재 방통위 위원은 총 3명인데 정부·여당이 추천한 위원이 김효재 부위원장, 이상인 위원 등 2명이고 야당 추천 위원은 김현 위원 1명이 있다. 개정안이 의결될 경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달 중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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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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