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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역사 지워준다고?"…잊힐 권리 사업 1900여명 몰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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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9회 작성일 23-05-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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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개보위 지난달 26일 시행, 네이버 통해 2건 삭제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자기 게시물 삭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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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힐권리 시범사업 이미지사진=개인정보 포털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시행 보름을 넘긴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에 1900여명이 문을 두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게시물 삭제까지 진행된 경우도 2건이 있었다.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시작한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에 1900여명이 상담을 신청했으며, 이 중 800여건의 상담이 종결된 상태다.

게시물 삭제 사례도 나왔다. 네이버에 올려져 있던 2건의 게시물이 삭제됐다. 이병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한 달 간 운영 성과가 나오면 유형을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신청자 프라이버시가 있어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 24세 이하면 신청 가능…자기게시물 입증 할 수 있어야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은 어린시절부터 온라인 상에 많은 개인정보가 장기간 누적된 만 24세 이하 디지털 네이티브들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개인정보위는 아동·청소년 시기에 자신이 작성한 게시물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을 다른 사람이 검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삭제 등을 지원 하는 게시물은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온라인에 게시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글·사진·영상 등이다. 예전에 탈퇴해 해당 웹사이트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에도, 게시글과 동일 ID 혹은 별명을 사용하고 있는 타 사이트 이용현황 등을 증빙할 수 있다면 게시물 삭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개인정보 포털 내 잊힐 권리 신청지우개 게시판에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시, 요청 게시물 URL과 요청사유 등을 기입해야 한다. 이 때 해당 게시물이 본인의 것이란 입증자료가 필요한데, 마스킹 처리한 신분증, 동일한 ID·별명·IP주소 등 타 사이트를 이용한 현황 등이 될 수 있다. 처리 과정은 ▲신청접수국민→KISA ▲상담 및 지원방법 결정KISA ▲접근 배제 등 요청KISA→사업자 ▲모니터링 및 결과 통지KISA→국민 등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성인남녀 71% 흑역사 지우겠다…서비스 대상 확대 요청도


대한민국 성인남녀 5095명 중 71.0%가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흑역사를 지우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달 초 리서치 전문 업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에 대해 71.0%의 응답자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아직 모르겠다는 14.7%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14.3%로 나타나, 대다수가 디지털 잊힐 권리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만 24세 이하 국민 대상으로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서비스 대상 연령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41.9%가 답했다. 이어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36.9% ▲현 기준만 24세 이하 적용이 적절하다12.0% ▲잘 모르겠다9.3%순으로 답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서비스 적용 연령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 권리인 개인정보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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