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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보위원장 "페북·인스타 사칭광고, 대응 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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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10회 작성일 23-10-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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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상 허가 없이 사용한 정보, 삭제·차단하는 조항 언급
이용우 의원 "메타 대표. 종합감사 때 증인으로 불러 달라"요구


고학수 개보위원장 quot;페북·인스타 사칭광고, 대응 방안 검토 중quot;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 제16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1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특정인 사칭광고 관련해, 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19일 고학수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유명인 사칭·가짜광고 확산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내 유명인들의 얼굴과 명의를 도용한 가짜·사칭 광고가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에서 빠르게 확산했다. 주로 불법 주식 리딩방 혹은 전자화폐 투자 사이트를 소개하는 사기성 광고물들인데, 최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사칭한 광고까지 등장해 논란이 됐다.

이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칭광고 피해를 입은 주진형 교수가 이를 페이스북에 신고를 했더니, 광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학수 위원장은 "관련해 저희 법 상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나, 약간의 한계가 있다"면서 "저희 법 상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정보가 노출됐을 시 삭제·차단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이에 기초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부처와 소통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개인정보위가 지난 1년 간 메타에 그간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했는데도 현재까지 이 회사는 그러한 자진 시정 계획을 내지 않았다"면서 "현재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어떤 기준인지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가 협의해 종감 때 메타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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