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법원 "구글·메타 불법 개인정보 수집…1000억원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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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했다 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시정명령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두 회사에 부과한 1000억원 규모 과징금도 그대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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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23일 구글과 메타가 각각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대해 “가입자가 다른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 광고 등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당시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 등 총 10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액수 산정 모두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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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의 정보수집, 쟁점은
메타와 구글 로고. 로이터=연합.
행태정보는 웹 사이트나 앱 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 개인 기호를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 정보를 말한다. 개보위는 두 회사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타사 행태 정보까지 수집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봤다. 타사 행태정보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고, 데이터가 쌓일 경우 이용자의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성 등까지 식별할 수 있다. 개보위는 두 회사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옵션 더보기’ 버튼 아래 가려놓거나구글, 전문을 올려 알아보기 어렵게 만드는 방식메타 등으로 적법절차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구글과 메타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웹사이트 또는 앱 이용자”라며 “설령 우리가 그 주체라고 해도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개인정보인 타사 행태정보를 두 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점 ▶맞춤형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는 등 개인정보 이용 목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타사 행태정보의 수집 동의 주체를 구글과 메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이 적법하게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에 따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판결에 대해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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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맞춤형 광고는 플랫폼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BM이다. 구글 검색 광고는 모회사알파벳 총 매출의 55%를 차지한다. 메타 역시 매출의 98%가 플랫폼 광고3분기 기준다. 업계 관계자는 “판결에 따라 행태정보 선택 동의 절차가 강화되면 앞으로 이용자의 맞춤형 광고 회피 성향이 커질 수밖에 없어, 이를 핵심 수익원으로 삼는 플랫폼 사업자에겐 큰 타격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관계자는 “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메타 측은 “앞으로 판결문을 세밀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리는 우리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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