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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과징금…YTN은 관계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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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4-02-2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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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YTN 포함 4개사 법정제재…5개사는 행정지도
차후 전체회의에서 과징금액 등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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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2024년 제5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MBC 등 방송사들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한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한다. /사진=뉴스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자막 논란과 관련해 이를 최초 보도한 MBC에 과징금을, YTN에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과징금은 최고 수위 징계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9개 방송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은 뒤 참석자 전원일치로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원 5명 중 정부·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다. 문재완 위원은 해외출장으로, 야권 추천 위원인 윤성옥 위원은 일방적 소위 변경 등에 반발해 회의에 한 달가량 불참 중이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최근 1심 법원이 MBC 보도가 허위라며 외교부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관련 심의에 착수했고, 이날 9개사 제작진 의견진술을 들었다.

이날 △MBC-TV 12 MBC △KBS-1TV △SBS △O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총 9개 방송사가 의견진술을 위해 참석했다. 의견진술에서 방심위 위원들과 박범수 MBC 취재센터장의 의견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의견 청취 후 방심위는 최초 보도한 MBC에 최고 수위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했다. 과징금액은 추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인용 보도한 YTN은 1심 판결 이후 수정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의결됐다. 해당 보도를 삭제 조치만 한 OBS와 JTBC는 주의를 받았다.

1심 판결 이후 수정·정정 보도 또는 사과문을 게재한 KBS·SBS·TV조선·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를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에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참여연대가 시민 방청에 어려움을 겪으며 항의하기도 했다. 방심위는 이날 방청 인원을 선착순 10여명 이내로 제한하고 방청 장소도 본회의장이 아닌 TV방청실로 한정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방송소위는 MBC를 표적으로 중징계 전제의 의견진술을 의결한 지난달 30일 심의의 연장선이라 시민방청단을 공개 모집해 정치심의 현장을 직접 감시하고자 했으나 현장 방청 자체가 원천 차단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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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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