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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의 배짱 장사…1만원 주문 받으면 4700원 떼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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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8회 작성일 24-02-2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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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 1위 앞세워 독과점 강화

그래픽=양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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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배달앱 시장 60%를 차지하는 배달앱 업체인 배달의 민족배민이 지난달 중순 기존 요금제를 통합해 새롭게 내놓은 ‘배민1 플러스’에 대한 외식업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배민1 플러스’는 한 집에 한 건씩 음식을 배달해주는 소위 ‘한 건 배달단건 배달’과 여러 건의 배달을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하면서 배달비를 낮출 수 있는 ‘알뜰 배달’을 통합한 서비스다. 한 건 배달과 알뜰 배달을 이용하는 경우 모두 음식 한 건씩 주문받을 때마다 배민에 매출의 6.8%씩 수수료를 낸다.

문제는 배민이 새 서비스를 앞세우는 과정에서, 매출당 수수료를 내지 않고 정액제로 매달 광고비를 내고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식업주들이 소외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액 광고비만 내는 음식점들이 상대적으로 배달앱에 가게 노출이 줄어 급격한 주문 감소를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배민이 최근 배달 시장 성장이 둔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 서비스를 앞세워 배달앱 가입자를 더 늘리고, 배달 물량 자체를 키워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을 외식업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래픽=양인성

그래픽=양인성

◇”중개 수수료 안 냈더니 주문 급감”

경기도 광주에서 설렁탕집을 운영하는 A씨는 재작년부터 배민이 운영하는 고정 광고비 상품 ‘울트라콜’을 사용하고 있다. 한 달 8만8000원을 내고 배달앱에 가게를 홍보해 손님에게 주문을 받는다. A씨는 그러나 지난달부터 하루 15건씩 들어오던 주문이 최근 7~8건으로 줄었다고 했다. 그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 사이에선 최근에 배민1 플러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주문도 적어진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실제로 주문 건수가 급감했다”고 했다.

배민은 ‘배민1플러스’에 가입하는 외식업자 수를 늘리기 위해 최근 공격적으로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 가입하면 앱에 가게 노출이 많아지고, 신규 가입자에겐 한 달 배달비의 15%까지 지원해준다. 배민이 기존에 운영해온 고정 광고비 상품인 울트라콜만 이용하는 가입자들은 이 과정에서 반면 앱 노출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울트라콜을 이용하는 가입자 중엔 배달앱을 통해서만 얻는 월 매출은 200만원이 채 안되는 영세업자가 많다. 울트라콜 이용자들 사이에서 “배민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울트라콜보단 배민1 플러스 가입자를 늘리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선 배민이 공격적으로 배민1 플러스 서비스를 확대하는 이유가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이익 극대화 전략 때문이라 보고 있다. 모기업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대규모 투자금 회수에 나섰고, 여기에 압박을 느낀 배민도 이익을 더 키우기 위해 상대적으로 수익성 좋은 서비스에 집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배달 수수료에 허리 휜다”

외식업주들은 외식 물가가 오르고 배달비까지 뛰면서 배달 손님이 가뜩이나 줄어드는 상황에서 건당 중개 수수료도 갈수록 부담이라고 말한다.

가령 배민1플러스를 이용하는 한 서울의 음식점 사장이 1만원짜리 음식 배달 주문을 받을 경우, 그는 6.8% 수수료에 해당하는 680원에 배달 요금 3300원, 전자 지급 결제 대행사에 내는 결제 수수료 300원과 부가가치세 428원을 내게 된다. 1만원 받아도 4708원이 빠져 수중에 떨어지는 돈은 5292원뿐이라는 것이다.

쿠팡과 요기요는 최근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진 않았지만, 역시 주문 한 건당 각각 9.8%, 12.5%씩 수수료를 받고 있다. 한 자영업자는 “가뜩이나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수도세·전기세를 빼면 남는 게 없는데, 배달 중개 수수료를 10%씩 떼는 것은 너무한 것 같다”면서 “장사할수록 결국 배달앱만 돈을 번다”고 했다.

반면 배민은 쿠팡과 요기요에 비해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비난 받는 것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배민 관계자는 “국내 업체 중 건당 수수료가 가장 쌀 뿐 아니라 해외 업체들과 비교해도 크게 낮다”고 했다. 또한 “타사는 매출에 연동돼 수수료를 받는 상품만 운영하지만, 우리는 영세 상인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기 위해 고정 광고비 상품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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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진 기자 enavel@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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