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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면허 정지 처분 돌입…"의협 지도부 2명에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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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4-02-1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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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2명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오늘 의협 지도부 2명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라서, 2명이 누군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당사자들 의견을 들은 뒤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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