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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양자통신암호화 장비로 공공 전용회선 공략↑…"국내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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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4-02-2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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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 인증
국가·공공·금융기관 도입 가능

LG유플러스 직원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기능확인서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 직원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보안기능확인서를 소개하는 모습.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양자통신 암호화 기능이 적용된 광전송장비Q-ROADM가 국내 최초로 국가정보원의 보안검증제도를 거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로부터 보안기능확인서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보안기능확인서 획득을 받은 광전송장비는 국가기관용 보안 요구 사항에 따른 현대 암호와 양자내성암호PQC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암호방식으로 보안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국가·공공기관이 사용 가능한 유일한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라는 의미도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보안기능확인서가 발급된 제품을 이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 양자암호 장비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검증된 LG유플러스의 양자통신 암호화 장비는 암호키 생성, 암호키 관리, 암호화가 하나의 장비에서 가능하도록 구현한 것도 강점으로 꼽힌다. 보안검증제도에는 △양자키분배장비 △양자키관리장비 △양자통신암호화장비 등 각 장비별 인증이 필요하다.

권용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전무은 "보안기능확인서 획득을 통해 공공기관이 양자내성암호 기술이 적용된 통신장비를 도입하는데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선도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국내시장의 양자내성암호 고도화와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안검증제도는 국가정보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국가·공공기관에 안전한 양자암호통신 장비를 보급·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시행 중인 보안 검증 체계다. 인증 과정·절차는 TTA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능 시험을 거친 후 국가보안기술연구소 IT 보안인증사무국의 검토를 받아 최종적으로 보안기능확인서가 발급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주경제=장하은 기자 lamen91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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