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는 만큼 돈 더 내라"…배민1플러스에 음식점 사장님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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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1플러스’ 정률제 논란
배달의민족 라이더배민라이더스들이 배달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지난 달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자체 배달은 ‘배민배달’로, 대행사를 이용한 배달은 ‘가게배달’로 각각 이름을 바꿨다. ‘배민 배달’이 업주가 이용하는 서비스일 경우엔 ‘배민 1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서비스 된다. 해당 상품은 기존처럼 배민에 고정된 금액의 광고비만 내고 이용할 수 있는 배달 상품과 조금 다르다. 업주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해 배민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많아지는 소위 ‘정률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업주들은 배민에 주문 중개 이용료로 음식값의 6.8%부가세 포함 7.48%를 내하고, 지역에 따라 배달요금도 2500∼3300원부가세 별도을 내야 한다. 여기에 결제 수수료도 따로 낸다. 1.5∼3%부가세 별도 정도다. 따라서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가 1만원짜리 주문을 ‘배민 배달’로 받으면, 점주는 배민에 ‘배민1플러스’ 상품의 이용요금을 총 4780원을 내야 한다. 중계이용료 680원에 배달요금 3300원서울 기준, 여기에 결제수수료 300원 등까지 합쳐서 4280원이 되는데 부가가치세 10%도 내야 하기 때문이다. 1만원짜리 주문을 받아 남는 돈이 5292원이 된다. 배달의민족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배달비는 라이더에게 배달료로 지출되는 것이고 플랫폼 앱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이 아니며, 배달의민족 측이 외식업주에게 가져가는 것은 중개 수수료 6.8%뿐이다. 이 역시도 국내 배달 플랫폼 중에서 가장 저렴한 수수료율”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츠가 외식업주들에게 주문 건당으로 받는 중개 수수료는 9.8%, 요기요가 받는 중개 수수료는 12.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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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송혜진 기자 enavel@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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