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면허 정지 처분 돌입…"의협 지도부 2명에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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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복지부 관계자는 19일 “의사들의 ‘단체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에 돌입한다는 사전통지서를 오늘 의협 지도부 2명에게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정보라서, 2명이 누군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당사자들 의견을 들은 뒤 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의협이 총파업 등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J-Hot] ▶ 뜯지 않은 쌀포대만 4개…냉골방 죽음 CEO 정체 ▶ 유방암 수술 중 상체 세웠다…그 의사 기행 속내 ▶ "주먹으로 다진 치킨"…이강인 모델 쓴 치킨집 결국 ▶ "쫄지마라, 손해없다"…동맹 휴학 의대생 믿는 구석 ▶ 유재석 아들 이름 지은 男 "이 한자 올해 절대 금지"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재성 hongdoya@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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