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이동하면 최대 50만원 지원…방통위, 고시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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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심카드 발급비용 등 지원
소비자가 이동통신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 가입할 때 최대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의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앞서 방통위는 최근 전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공시지원금의 차별적 지급 유형을 규정한 3조에 예외를 둬서 차등적인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단통법 폐지는 국회를 통과해야 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 등을 먼저 개정해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관련기사] ☞ 서인영, 이혼 통보에 "당혹스럽다"더니…남편 상대 소송 ☞ "소아과 의사가 용접 배우러 다닌다…생활고 의새들 불쌍해" ☞ "기러기 아빠, 재혼하더니 학비·생활비 끊어…방법 없나요" ☞ "요즘 일본, 80년대 버블 때와 같다…붕괴로 이어질 수도" 경고 ☞ 메이저리거의 예비 신부 소문…명문대 출신 여성 댄스영상 화제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전공의 파업, 타임라인으로 파악하기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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