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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이동하면 최대 50만원 더"…고민 커진 이통3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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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70회 작성일 24-03-0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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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휴대폰 판매점의 이통3사 로고의 모습. 2024.02.13. /사진제공=뉴시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통신사를 옮기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사 간 경쟁 촉진을 유도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6일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단통법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법 폐지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이통3사의 마케팅 경쟁을 독려하기 위해 시행령부터 손보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은 가입 유형에 따라 공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단통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부당 차별 지급 금지의 예외 조항을 신설한다. 이에 따라 신규 가입·기기 변경·번호 이동 등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통신사를 변경하는 번호 이동 지원금이 크게 늘어난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된 행정예고를 지난달 29일부터 시작했다. 새로 제정되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은 통신사업자가 위약금·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위해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한다. 공시지원금, 유통망에서 제공하는 추가 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제·개정되는 고시는 오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13일 방통위 의결 후 14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다.

김홍일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업자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강도현 2차관은 이날 서울 광진구 강변테크노마트 내 이동통신 판매점을 방문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단통법 폐지 추진에 따른 단말 유통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강 차관은 "여러 문제는 막고 자유롭게 경쟁하라는 게 단통법의 본래 취지였는데, 소비자 선택권 문제나 차별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며 유통망에 "법 폐지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 차관은 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판매점협회·이통3사와 간담회를 열고 "지원금 경쟁 활성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통3사의 속내는 복잡하다. 정책의 방향성이 명확한 만큼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지원금 출혈 경쟁에 나서기에는 걱정이 여러가지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14일 시행까지 영업일로는 불과 5일 남았는데, 이 기간에 전산시스템을 고치기는 어렵다.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통 3사 모두 마케팅 경쟁의 여력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우선 주력사업인 5G 이동통신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이통사들이 저마다 신규 가입자를 끌어모아야 할 동력이 떨어졌다. 지난해 5G 가입자 수 증가율은 월평균 1%대에 접어들었다. 수익성도 나빠졌다. 지난해 이통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4조4010억원으로 2022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신규 가입이나 기기 변경보다 번호 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주면, 더 비싼 고가 단말기를 더 비싼 요금제로 번호 이동하는 것을 부추기게 돼 오히려 가계통신비가 더 올라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가 단말기를 자주 바꾸면 결국 단말기 제조사만 좋은 일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통신비 인하의 첨병으로 활약했던 알뜰폰 업계도 떨고 있다. 알뜰폰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1500만명을 넘어서며 최대 호황기를 누렸지만, 이통3사의 마케팅 경쟁이 거세질 경우 소비자들이 다시 알뜰폰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알뜰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통과와 단통법까지, 소비자 이익을 고려한다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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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한님 기자 bhn25@mt.co.kr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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