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와나토큰 96억 비자금 한컴 차남,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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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로 96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 회장의 둘째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재판장 원익선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5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3년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컴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화폐 운용사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48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을 변경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추징금 96억원 관련 "제출 증거만으로는 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 피해 자산에 대한 추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96억원을, 정씨에게 징역 6년형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김씨에 징역 3년을, 정씨에게 2년 6월을 선고했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이 코인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아로와나토큰 운용과 매도를 통해 9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운영·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씨가 가상화폐로 조성한 비자금 약 96억원을 대체불가능토큰NFT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김 회장 역시 수사 중이다. 지난 6월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김 회장의 장녀 김연수 대표가 이끌고 있는 한컴 법인과 경영진은 비자금 조성 사건과 무관하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김 대표는 이사회를 열고 한컴 최대 주주이자 그룹 지주사 격인 한컴위드의 사내이사로 합류했으며, 이사진을 재편하는 등 경영 쇄신을 추진 중이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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