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틱톡을 보라…공정위 플랫폼법, 역동성 못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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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정위 플랫폼법 반대하는 이유③
- 서울과기대 김현경 교수 - 국익에 부합되지 않고 빠른 변화도 담지 못해 - 이용자 후생도 고려안해..포퓰리즘 말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플랫폼은 역동적이고 빠릅니다. 그래서 공정위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신중하게 시장 상황을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김현경 서울과기대 교수는 지난달 31일 디지털경제연합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주최한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그간의 국내 플랫폼 규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터넷 플랫폼 기업을 통신사처럼 규제하려 했던 2017년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시도 ▲플랫폼을 신세계·롯데 같은 대규모 유통사업자처럼 규제하려면 2020년과 2021년의 공정위 온플법과 방통위 플랫폼 이용자법 시도 ▲윤석열 정부의 2022년과 2023년 자율규제 도입 시도 ▲2004년 공정위의 플랫폼 사전규제 시도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시도 등을 언급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율규제 정책을 선포했지만 불과 2년도 안 돼 입장을 선회했다”면서 “공정위가 추진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시장에 대한 실증 조사와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이 부족하다.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입법 정책이 결여돼 있다”고 평했다. 플랫폼법, 국익에 부합되지 않아 국익에 부합되는 플랫폼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미국, 중국, 유럽 등은 플랫폼 규제를 통해 자국 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미국은 바이든 집권 이후 강력한 규제법을 거의 폐기하고 경쟁당국 중심의 사후 지배력 규제로 방향을 변경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는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자국 시장에 외국 기업의 진입을 제한하고, 일본은 빅테크 기업에 의한 플랫폼 시장 지배에 대응하여 엄격한 사전 규제보다는 사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리스크를 인식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가 본뜬 유럽 DMA법, 플랫폼의 역동성 못담아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무분별하게 벤치마킹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문제는 여야 정치권이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모두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는 시간 문제라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상황과 유럽의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은 강력한 플랫폼 기업이 없어 DMA를 채택한 반면, 국내에서는 모바일 플랫폼 이용자 1위가 카카오톡에서 유튜브로 대체되는 추세라는 것이다.
DMA법이 지나친 사전규제법이란 점도 문제라고 했다. DMA를 관통하는 철학은 플랫폼 생태계는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승자 독식 시장이라고 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과거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했던 모바일 운영체제OS인 심비안은 몇년 안돼 파산했고, 만년 1위일 것 같았던 페이스북 점유율은 2022년기준으로 71%에서 32%까지 떨어졌으며, 틱톡은 52%에서 현재 67%까지 올라갔다”면서 “승자 독식 상태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DMA의 게이트키퍼시장지배적사업자지정은 경험적인 실증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합병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이 합병을 글로벌 경쟁 당국이 다 승인했고, 어떤 경쟁 저해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합병 후 5년이 채 지나지 않아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가 5억 명을 넘어 페이스북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인기 있는 SNS가 되지 않았나”라며 플랫폼의 역동성을 언급했다.
이어 “DMA에 있는 플랫폼 최종 사용자가 멀티 호밍을 하지 않고 플랫폼 간에 전환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면서 “이처럼 플랫폼은 역동적이고 변화가 빠르다. 유럽이 DMA를 만든 것은 규제당국의 편의를 위해 사전 규제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평했다.
“이용자 후생 고려하지 않은 법안”
공정위의 플랫폼법이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도 비판했다.
김현경 교수는 “여기서 상호 운용성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는 소규모 경쟁 업체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좋은 의도로 이해되지만, 이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혁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상호 운용성 의무를 부과하면 지배적 사업자가 가진 상호 운용성을 그렇지 않은 사업자에게도 전이시키는 결과로 이들의 지배력을 더 강화시킬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사전 규제가 적합한 영역은 특정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디지털은 특정 영역으로 간주하기 어렵다”며 “디지털 플랫폼 규제의 방향은 경제적 포퓰리즘이나 이데올로기적인 정치적 압력에 소극적으로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경쟁이나 혁신을 제한할 수 있는 잘못된 결정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예측 가능한 근거를 기반으로 철저한 연구와 조사가 전제된 입법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며, 이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OECD에서 강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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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cha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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