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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효력정지, 최종 결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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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50회 작성일 24-08-0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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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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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경기도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있다.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서울행정법원부장 강재원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오는 26일까지 잠정 집행정지한 가운데 집행정지를 신청했던 방문진 야권 이사들은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방통위는 아직 법원이 완전히 집행정지를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방문진의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는 8일 "불필요하게 분쟁이 격화되지 않도록 법원이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남은 기간 재판에 더 충실히 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권 몫의 방문진 이사 6인을 선임했다. 현재 국회 탄핵 의결로 집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 6시간 만에 회의를 열고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다. 이에 야권 권태선·김기중·박선아 이사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방문진 이사 선임이 법과 절차에 맞지 않다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날 방통위의 신임 방문진 이사 선임의 효력을 오는 26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당초 오는 9일이었던 심리기일이 오는 19일로 변경됐다. 방통위는 이날 설명자료에 "변론자료 작성 등에 시일이 촉박해 법원에 변론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이 방통위의 신청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심리 및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오는 13일 신임 이사들이 직무를 시작하게 되면 향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심리에 적정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종국결정에 앞서 직권으로 심문 없이 단기간의 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정지를 신청한 박선아 이사는 "새로운 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면 재판부의 설명대로 혼란이 발생할 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 부분을 잘 살펴주셔서 잠정집행정지 결정에 너무 감사하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의 심리 및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명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했을 뿐,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배한님 기자 bhn2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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