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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게이머 권익 보호…게임 먹튀·소액 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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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09회 작성일 24-01-3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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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7번째 민생토론회…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 발표
서비스 종료 후에도 최소 한달 이상 환불 창구 운영해야
경찰, 게임 사기 수사 인력 대폭 확대…동의의결제 도입해 직접 보상

정부, 게이머 권익 보호…게임 먹튀·소액 사기 막는다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4.01.3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최은수 신재우 기자 = 정부가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먹튀 게임, 게임 아이템 사기 근절을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소액사기 전담수사 인력 지정 및 동의의결제 도입 등이 포함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약 63%가 게임을 이용하고 있다. 또 각종 게임 아이템이 거래되는 등 이제 게임은 단순한 개인의 여가나 취미활동의 범위를 넘어섰다. 게임산업 연간 매출이 22조원을 넘어서 영화, 음악 같은 어떤 콘텐츠보다 막대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다"라며 "따라서 게임은 엄청난 산업 성장 동력산업이자 대표적인 디지털 융합산업으로 국가가 이제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이다.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소비자를 보호해야 이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면서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봐야 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 게임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정부 역할을 보다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문체부 주요 과제 내용 브리핑을 통해 ” 문체부를 비롯한 공정위,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게임 이용자 보호가 곧 민생이라는 정부 기조 아래 게임 이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인 확률정보 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확률정보 공개 의무화에 따라 게임이용자들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투명하게 확인하고 공정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확률형 아이템 전담 모니터링단 설치를 통해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확률 표시 등 법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사가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조기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게임’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해외게임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온라인게임·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게임 서비스를 종료하더라도 최소 30일 이상 환불 전담 창구 운영을 의무화한다.

이를 위해 게임산업법 및 전자상거래법전상법 내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특히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던 해외게임사에게도 국내 게임사와 동일한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여한다. 국내 대리인 제도 도입의 경우 법안 개정이 이뤄진 후에 이뤄질 수 있다. 이 제도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포함됐으며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병극 1차관은 전날 개최된 브리핑에서 "국내 대리인 제도 적용은 법안 개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법안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미 사용한 아이템에 대한 환불은 전상법상 어려울 전망이다. 이강수 공정거래위원회 과장은 "사용된 아이템까지는 환불하기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전상법상 물건을 회수하거나 개봉할 경우 환불이 안 되기 때문"이라며 "만약 1년 정도 기간이 있는 아이템인데 3개월만 사용했을 경우 나머지 기간을 계산해서 환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임 아이템 사기도 근절하기 위해 전국 경찰서 내 게임 사기 수사 인력을 대폭 확대한다. 게임아이템 사기피해자가 주로 10대·20대78%인 점을 감안해, 전국 150개 경찰서 200명 규모의 게임 아이템 사기 수사 전담 인력을 지정하고, 게임 사기 처리 기간 단축 등 피해자 중심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게임 소액 사건 전담수사관제 운영 이후 수사 성과 등 전반적인 변화를 분석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게임이용자가 입은 피해를 손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게임이용자는 게임사의 기만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통해 게임이용자가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연령 등급 및 게임 종류에 따라 공공과 민간에 각각 분리된 등급분류 권한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이양한다. 단기적으로는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등급분류 권한의 완전한 민간이양아케이드 게임물 등 제외을 통해 미국·영국 등과 같이 민간에서 게임물 등급분류를 담당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게임물 등급분류 기준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게임이용자들에게 시대 변화에 맞는 게임 이용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 차관은 "똑같은 게임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용 연령 등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우리의 등급 분류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소 상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schoi@newsis.com, shin2r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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