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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유진으로 바뀐다…공적책임 실현 조건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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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02-0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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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방통위, 총 10개 변경승인 조건 부과
-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 선임
- 유진기업 5년 내 400억 투자 등 투자계획 이행
- 특수관계자에게 배당금 지급하지 말 것 등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보도전문 채널이 여론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독립적인 사회이사 및 감사 선임, 미디어 분야 전문 경영인 선임, 특수관계자에 유리하도록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YTN 최대주주 유진으로 바뀐다…공적책임 실현 조건 부과
사진=뉴스1
유진이엔티, YTN 지분 30.95% 취득...방통위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통위는 7일 제6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YNT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유진이엔티가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사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각 분야 전문가 8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했다. 유진이엔티는 유진기업이 51%, 동양이 49%를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지난해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했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와이티엔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했다.

추가 확인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방통위는 신청인에게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과 YTN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 자료에 대해 변경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포함한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 아울러 신청인은 제출한 계획의 이행을 확약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YTN의 지분매각은 2022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와이티엔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책임 등과 관련해 제기된 사회적 우려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도전문채널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변경 승인 조건 10개 붙여

변경 승인 조건은 총 10개다. 주요 내용으로는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후 유진이엔티의 사외이사와 감사를 유진이엔티의 최대주주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해야 하며, YTN의 대표이사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이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특수관계자 포함와 관련 없는 독립적인 자로 선임할 것이 포함됐다. 또 유진이엔티와 특수관계자에 유리한 보도·홍보성 기사를 강요하거나, 불리한 내용이 보도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YTN에 대한 증자 및 투자계획을 이행할 것도 조건에 포함시켰다. 유진기업은 향후 5년간 YTN에 약 400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며, 유진이엔티와 모기업 유진그룹은 3년 간 600억원을 추가 투자하고, 3년 내 YTN은 20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 YTN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도 금지했으며, 사업계획서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대로 YTN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YTN을 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유진이엔티의 증자계획과 조직 및 인력 확대계획을 이행할 것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대로 유진이엔티의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 △사업계획 및 추가 개선계획에 제시한 청렴·윤리·준법 경영 계획과 사회 공헌 확대 방안을 이행할 것도 포함했다. 또, 유진티엔티와 모회사가 제출한 이행각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전년도 이행실적 자료는 방통위에 매년 4월30일까지 제출하도록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승인하되 구체적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심사위원회의 의결, 전문가 자문 의결, 이행 각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며 “다만 변경 승인 이후에도 조건의 이행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곧 있을 YTN의 재승인과 연계해 YTN이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방송의 공정성과 공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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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유경 ykl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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