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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오염수 질의내용, 원안위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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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47회 작성일 24-02-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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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원안위, 오염수 정보공개청구 소송서 일부 패소 확정
원고 송기호 변호사#x2027;피고 원안위 등 모두 항소 포기
"법원서 확정증명원 곧 발급…日 측에 질의내용, 홈페이지 공개"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측정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과 관련해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만간 해당 질의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김성규 원안위 방사선방재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오염수 정례 브리핑에서 "행정 소송 결과에 대해 원고인 송기호 변호사와 피고인 원안위 양측이 항소를 하지 않았다"며 "법원에서 판결의 확정증명원이 발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급되는 대로 원고송 변호사에게도 결과를 송부하고 원안위 홈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은 원안위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 이후 우리 정부가 시찰단을 일본에 파견하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안전성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했다면 질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직후 원안위는 내부적으로 항소 여부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원고 역시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았으면서 1심 판결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해야 하는 셈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송 변호사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질의 내용이라서 이에 대해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것"이라며 "그러나 정보공개 취지상 향후 일본 측의 답변도 모두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21년 해양 모니터링 기준 등 실시계획 심사 절차·기준 질의, 2022년 방사선영향평가 검토 기준과 실시계획 심사 관련 질의 등을 포함해 우리 정부 기관인 원안위가 일본 측에 질의한 내용 대부분을 공개 정보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질의한 부분 중에서 극히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가 공개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국장은 "판결 결과도 여러 가지 질문 중에서 일본 측의 답변이 포함된 내용들은 외교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공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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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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