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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썰] 머스크 어쩌나…75조 보상 무효 승소 로펌에 8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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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20회 작성일 24-03-04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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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열린 유럽유대인협회 주관 컨퍼런스에 참석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다. / 로이터=뉴스1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를 상대로 560억달러약 75조원의 주식을 토해내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변호인단이 8조원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법률 수수료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테슬라 소액주주 리처드 토네타가 머스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한 로펌 3곳의 변호사들은 지난 1일 델라웨어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테슬라 주식 2900만주를 법률 수수료로 지급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테슬라 주가인 202.64달러1일 종가 기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9억달러약 8조원의 가치를 지닌다. 이들은 "요청된 수임료가 규모 측면에서 전례가 없는 것은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인 그렉 라랄로는 현금이 아닌 주식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 구조는 소송으로 창출된 이익에 보상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이점이 있으며, 수수료를 지불하기 위해 테슬라 대차대조표에서 1센트조차도 빼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자신의 X옛 트위터에서 "테슬라에 피해를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약 60억달러를 원한다"며 이들을 맹비난했다.

앞서 테슬라 주식 9주를 가진 토네타는 2022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토네타는 소장에서 "이사회가 2018년 승인한 558억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고액으로 과도하게 많다"며 "보상 패키지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1월 말 토네타 측의 손을 들어줬고, 결국 머스크는 2018년 보상안이 승인된 이후 테슬라 실적을 기반으로 받은 560억달러 규모의 스톡옵션을 뱉어낼 위기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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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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