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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부적격…원상복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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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76회 작성일 24-01-3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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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컨텐츠하우스210의 CCS충북방송씨씨에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부적격 의견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원상복구 시한은 오는 4월 30일이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방송, 법률, 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 등 6개 분야의 외부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를 꾸렸다. 심사위는 지난 19일 비공개로 최다액출자자 적격성 여부를 심사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 결과, 충북방송 최다액출자자 이현삼씨의 주식1358만2287주을 인수한 컨텐츠하우스210에 대해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의지 부족 △방송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미흡 △재무적 안정성 미흡 등을 이유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신청을 부적격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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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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