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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데려가도 돼?" 100만원 아끼자고…토종 하늘다람쥐 함부로 키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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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93회 작성일 24-04-0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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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집에 데려가도 돼?quot; 100만원 아끼자고…토종 하늘다람쥐 함부로 키웠다가는 [지구, 뭐래?]
하늘다람쥐 [국립공원공단 제공]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큰 눈에 둥근 두상. 무게 100g 안팎의 작은 몸집으로 앞발과 뒷발을 쭉 뻗어 활공하는 모습. 바로 하늘 다람쥐다. 귀여운 생김새로 이색 반려동물로 사랑 받고 있다.

혹 산에서 이런 하늘다람쥐를 마주쳤다가 귀엽다고 데려오는 건 금물이다. 반려동물로 키우는 하늘다람쥐와 토종 하늘다람쥐는 아예 다른 종이다. 토종 하늘다람쥐는 멸종위기종으로 함부로 키웠다가는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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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캡처]

반려동물로 키우는 하늘다람쥐는 주로 ‘슈가글라이더’라는 종으로 우리 말로는 유대하늘다람쥐다. 비막을 갖고 있고 이름도 비슷하기는 하나 토종 하늘다람쥐와 종이 다르다. 유대하늘다람쥐는 코알라나 캥거루와 비슷한 유대류지만 토종 하늘다람쥐는 설치류에 속한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분양하는 하늘다람쥐는 유대하늘다람쥐나 미국 하늘다람쥐라고 보면 된다. 털 색깔, 사람의 손을 탔는지에 따라 분양 가격은 1만원에서 100만원 이상까지 천차만별이다.

무료나 저가로 분양하는 곳이 있다면 사육이 금지된 북방하늘다람쥐나 토종 하늘다람쥐로 속여 판매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동물 분양 허가 받은 업체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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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쇼핑 캡처]

토종 하늘다람쥐는 멸종위기종이라서다. 하늘다람쥐는 1982년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됐다.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무허가로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경우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해도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특히 하늘다람쥐는 이달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 1일은 제4회 멸종위기종의 날로 환경부는 이달부터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달마다 선정하기로 했다.

가장 좋은 건 있는 그대로 하늘다람쥐가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하늘다람쥐는 전세계적으로 멸종 위험도가 낮은 등급이지만, 우리나라에서만 멸종위기에 처해 있다.

하늘다람쥐가 잘 살아가려면 숲이 잘 갖춰져야 한다. 나무 구멍을 둥지로 이용하는데, 무분별한 벌채가 이뤄지면서 국내에서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하늘다람쥐는 섬을 제외한 전국 산지에 살며 산림 생태계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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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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