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과기부 2차관 "AI 주도권 다툼, 부처 간 가치 달라…관련법 제정에... > IT/과학기사 | it/science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IT/과학기사 | it/science

강도형 과기부 2차관 "AI 주도권 다툼, 부처 간 가치 달라…관련법 제정에...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340회 작성일 24-04-02 16:36

본문

뉴스 기사
2일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 브리핑

강도형 과기부 2차관 quot;AI 주도권 다툼, 부처 간 가치 달라…관련법 제정에 있어선 열린 마음quot;강도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표윤지 기자

강도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인공지능AI 주도권과 관련 여러 부처가 가진 각자의 가치가 있다”며 “다만AI법 제정과 관련해선 관계부처와 열린 마음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디어데이 브리핑을 열고 최근 AI 법 제정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간 기싸움에 대해 이같이 표명했다.


AI 산업이 급속도로 커지자, 각 부처에서 관련 법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해 충돌을 겪는 모양새다. 일각에선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방통위는 AI 이용자 보호법 등을 추구하며 견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강 차관은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구조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일정한 분야에선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부처 간 경쟁으로 비춰졌을 순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다.

강 차관은 “최근 이슈 중 하나는 방통위에서 이용자 보호법을 만든다는데 이건 방통위 소관”이라며 “국회에서 AI법 계류 중인 상태라 방통위와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 진흥 문제는 과기정통부의 책임”이라며 “주도권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강 차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는 입장만 드러냈을 뿐,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시점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기본법’은 지난해 2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업무 계획을 통해 올 연말까지 AI 원칙과 기준을 구체화한 ‘6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 공개정보 처리기준 ▲얼굴인식기술 등 생체인식정보 ▲이동형 영상기기에 대한 권리침해 기준 등이 해당한다.

반면 지난달 21일 방통위 역시 ‘2024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AI서비스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AI 이용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실적 내기용으로 각기 다른 법을 추진하면서 업계 관계자들 또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방송·통신업계 관계자는 “AI산업은 급속도로 변하는데 각 부처의 목소리가 다 다르니 이를 규제할 법 제정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렇게 서로 입장만 내세우면 법이 제정돼도 중복돼서 규제하거나 누수가 생기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겠냐”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총선 D-8 정치평론가 6인에 예상 의석수 물었더니…"범진보 최대 199석"
☞"출산휴가 간다고?" 임신한 동료 음료에 계속 독극물 탄 女
☞중국, 수리남→삼체…넷플릭스 도둑 시청으로 잃은 명분 [D:방송 뷰]
☞[단독] 선관위 "안귀령, 선거법 위반"…수사기관에 수사자료 통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133
어제
1,795
최대
3,806
전체
669,473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