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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내달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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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4-03-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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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후 7월 현장실사…9월 최종 의결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 내달 1일부터 접수


방송통신위원회가 핀테크, 마이데이터 사업 활성화 등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본인확인기관의 신규 지정 심사계획을 20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다음달 1일부터 3일까지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4월 중에 서류심사, 7월에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거쳐 9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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