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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YTN‧연합뉴스TV‧채널A 4년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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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4-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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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일 “경영권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원칙 하 심사”


방통위, YTN#x2027;연합뉴스TV#x2027;채널A 4년 재승인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도전문채널인 YTN과 연합뉴스TV,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에 대한 사업 재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승인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3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현장조사와 시청자 의견청취를 실시했다. 2월에는 방송·미디어, 법률, 회계 등 총 5개 분야 전문가 13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방송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5일 간 심사했다.

심사결과 채널A는 652.95점, YTN은 661.83점, 연합뉴스TV는 654.49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 점수인 650점을 모두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각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각 사업자별 현황에 맞는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을 위한 장치의 필요성을 비중 있게 제시함에 따라 팩트체크 및 취재윤리 관련 제도와 교육 강화,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 제도 운영,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등을 공통 조건으로 부과했다.

방송사별로는 채널A는 개선된 콘텐츠 투자계획을 방통위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행해야 한다. 보도PP에는 보도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통해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는 취지로 조건과 권고사항을 부과했다.

YTN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시 부과된 조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방송사 경영 및 투자 계획을 최다액출자자와 협의해 재승인 후 3개월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이행하도록 했다. 최다액출자자에 유리한 내용 또는 홍보성 기사를 보도하거나,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방송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방송사의 재무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이 부과됐다.

연합뉴스TV는 최다액출자자로부터 독립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도록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방송사의 재무 건전성을 해할 수 있는 최다액출자자와의 내부거래 금지 및 관련 개선방안 제출이 조건에 포함됐다. 최다액출자자로부터의 기자·PD 직군의 직원 파견을 해소하고 내년부터 연합뉴스가 광고영업 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지만, 사회적 의제 설정과 국민 여론 형성에 있어 종편과 보도채널 역할이 여전히 중요해 이번 심사 역시 엄정한 절차와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쳤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과 사회적 기여도를 제고하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심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을 위해 유지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는 조건은 계속 부과하고 과도한 조건은 삭제 및 축소했다”면서 “사무처는 재승인 제도가 전체 방송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이 없는지 살펴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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